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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서울시, PC방 내 물·음료 섭취 허용… 방역수칙 세부지침 마련

동행 있어도 한 칸씩 띄워 앉기 등… 하나라도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서울시가 최근 집합금지 해제로 영업이 재개된 PC방에서 물이나 음료의 판매 및 섭취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PC방 방역수칙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지침은 지난 1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PC방 영업 재개 후 현장에서 접수된 문의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서울시는 PC방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대상에서 술이 포함되지 않은 음료와 물은 제외하기로 했다.

 

PC방 업주나 직원은 매장 내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이용자는 외부에서 음식물을 사갔더라도 PC방 내 취식이 금지된다. 흡연은 직원과 손님 모두 할 수 없다.

 

시는 동행이 있는 경우라도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도록 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인 보호자를 동반해도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PC방 업주는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설치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다른 지자체 확인자가 이용한 PC방 회원명부가 3분의 2이상 신원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부정확했던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PC방 집합금지를 해제하며 매장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테이블과 손잡이 등 표면을 하루 두 차례 이상 소독하도록 했다. 시설 환기도 하루 두 차례 이상 해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내 PC방 275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2주간 집합금지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위반 내용이 심각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