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오고 있다.
김 총괄대변인은 “올해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징수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연휴 기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 총괄 대변인은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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