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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삼성 변호인단 “한겨레 보도, 명백한 허위 내용…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구속영장 청구 여부 전혀 알지 못해”… 한겨레 ‘영장서 삼성생명 건 제외 요구’ 주장 반박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16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삼성 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기사에 대해 “명백한 허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오전 기사를 통해 “지난 6월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가 수사팀에게 연락해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고 요구한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한 변호인단 입장’을 내고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의 결론을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6월 2일)했고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6월 4일)했다”며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겨레가 변호인단의 ‘전관예우’를 주장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 치의 양보 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며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