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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올 상반기 은행 관련 민원 급증… ‘대출 상환 유예’ 최다 비중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금융감독원,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발표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은행 관련 금융민원이 작년 동기보다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금리 인하 요구 등 여신 관련 민원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접수된 은행 관련 민원은 6107건으로 4674건이었던 작년 상반기보다 30.7% 많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사업이 어려워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달라는 민원을 비롯해 여신 관련 비중이 33.1%로 가장 컸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개인채무자 가계 대출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격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요구를 거절당했거나 이용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한 금융소비자의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은행 민원은 예·적금(11.9%), 방카슈랑스·펀드(10.4%), 인터넷·폰뱅킹(7.6%) 순이었다.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신청·사용에 관한 민원을 포함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3262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대부업자의 통장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유형 등 대부업체 관련 민원은 1616건(9.5%)이었다.

 

상호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에 대한 민원은 각 633건, 548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8%, 22.3% 줄었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민원은 3733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83.2% 늘었다. 환매 지연된 사모펀드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선물 연계상품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경우 주식 매매 관련 민원도 14.5%의 비중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대한 민원은 각각 불완전 판매 등 보험 모집에 관한 유형(1만873건)과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유형(1만6156건)이 많았다.

 

전 업권에 걸쳐 금감원이 접수한 총 민원은 4만5922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5% 많았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