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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삼성증권 조사 필요성 검토… 불법행위 여부 확인 목적

이재용 공소장서 삼성증권 48회 언급… 삼성 “공소사실 자체 일방적 주장”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회장 공소장에 삼성증권이 48회 언급되자 경영권 승계 과정에 삼성증권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확보하고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작업에 돌입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것처럼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증권사 및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지 등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삼성물산 주가는 하락하도록 하는 등 각종 불법이 저질러졌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찰이 이미 공소를 제기해 재판이 시작되는 혐의에 대한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나 추가로 금융당국이 인지하고 조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통과된 후 주식매수청구기간인 2015년 7~8월에 삼성증권 등을 통해 시세조종성 주문인 ‘고가 매수 주문’ 등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유해온 고객정보를 삼성물산과 공유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접근해 의결권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는 의심도 받는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증권사는 상시업무 중 하나로 고객의 보유주식과 관련해 발생하는 합병, 증자 등 주요 권리 이벤트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업무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또한 관련 주주들에게 보유주식에 발생한 이벤트를 안내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양사는 합병에 찬성하는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었으므로 합병에 반대하는 엘리엇에 대응한 자문사의 역할이 이해상충에 해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