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11일 오후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전후로 속도가 어느정도 저하되기는 했지만 이용자들은 주로 동영상이나 고화질 사진 등 일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만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시물 작성과 열람, 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는 접속경로 변경 이전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함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SK브로드밴드(SKB)와 LG유플러스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미국, 홍콩 등으로 바꿨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2018년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SKB와 망 사용료 협상 중이었다. 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처분 두 달 만에 행정소송을 냈고 작년 8월 1심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