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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식당·카페 수기 출입명부에 성명 미기재 방안 추진… “이달 중 시행”

출입자 휴대전화 번호·주소지만 기재… 마스크 착용·포장주문 시 수기명부 작성 면제 방안도 검토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한 뒤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보위가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 출입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기 출입명부에는 앞으로 이름을 제외하고 출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을 조만간 변경하기로 했다.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방문정보(방문일시·시설이름 등)와 이용자 정보(방문일시·이용자 이름·휴대전화번호 등)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생성 4주 후에 자동 파기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난 7∼9일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등 3만222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만8159곳(56.3%)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고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3704곳(4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63곳은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수기명부 작성 준수사항은 대부분의 업체에서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부 작성시 신분증 확인은 조사 대상의 82%에서, 명부 별도장소 보관은 88.4%에서, 4주 후 파기는 97.7%의 시설에서 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방역당국과 이견이 없어 지자체와 협의해 바로 지침을 개선할 것”이라며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달 중으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보위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장주문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는 중대본이 지자체에 권고하는 지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대본 지침이 권고 수준이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동선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생기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개 지침 의무화는) 법령 해석에 대한 것으로 추가 법적 조치 없이도 지자체,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며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전자 출입명부 이용확대 등 범정부적 대응에 국민들도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