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채 전 대표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