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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6년째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대법 “청호나이스 특허정정 청구 인정”

원심 깨고 특허법원으로 환송… 코웨이 “무효 판단 위해 추가 입증 절차 진행 예정 ”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얼음정수기 특허와 관련해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가 6년간 소송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청호나이스의 특허 정정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김상환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정정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정 전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지 않는 한 정정 청구된 얼음 저장고·냉수 탱크 관련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의 얼음정수기가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중앙지법은 코웨이에게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어 2015년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등록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청호나이스는 특허발명과 관련해 정정청구를 했다. 심판원은 청호나이스의 청구를 인정하고 코웨이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코웨이는 이에 불복해 2016년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상고를 제기하면서 다시 정정청구를 했다.

 

2017년 코웨이는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정정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호나이스의 정정 청구가 모두 특허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청호나이스가 발명한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범위에 정정 청구 내용이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코웨이 측은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 기술특허권 ‘정정’의 적법성에 대한 것으로 특허의 유효성을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코웨이는 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 판단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입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