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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기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총수일가에 통행세 주는 행위 판단 기준 구체화 등… 부당한 지원행위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에 부당한 지원을 해도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행정예고 기간 중 나온 경제단체 6곳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를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과거보다 경제 규모가 커진 데다 5000만원 미만의 지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총수일가 회사에 ‘통행세’를 주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화됐다.

 

통행세를 판단할 경우 다른 회사와 직거래할 때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지원 주체에 불리한 방식인지,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이례적인 거래 형태인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부당한 지원행위를 판단하는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경쟁사가 대형 거래처와 계약할 기회를 봉쇄당하는 경우 등을 부당 지원 사례에 포함했다.

 

애초 부당성을 판단하는 시장 범위는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이었지만 불명확하다는 재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원객체가 직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바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정된 지침에 대해 “판단기준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소액 규모의 일감 몰아주기가 기존보다 빈번히 이뤄질 수 있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시장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소위 통행세라고 불렸던 거래단계 추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돼 그동안 공공연히 이뤄진 부당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한 경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다.

 

한편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 기업이나 사건에 대해 말하긴 어렵지만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라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