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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변호사 선임 등 교육활동 보호 지원 ‘대상 확대’ 나선다

신정철 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

 

(웹이코노미) 그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으로만 한정됐던 변호사 선임 등 관련 지원이 그 대상을 확대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원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작업이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20., 제325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에서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변호사 선임 및 법률 상담, 의료기관의 치료․심리상담 등 각종 교육활동 보호 지원에 있어 그 대상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및 △‘그 밖에 기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보호가 필요한 교사’로 범주를 확대한 것이다 현 조례는 지원대상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한정돼 있다.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지난 9월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서 대두됐다†. 부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가정 내 아동학대’ 의심 학생을 돕다가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에 해당 교사는 법정에서 학부모와 마주해 증언한 것에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껴 부산시교육청에 변호사 선임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다. 당시 언론 및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청의 ‘소극적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서의 지원대상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들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검찰․경찰 조사 대응, 변호사 선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정철 의원은 ‘교원 교육활동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이에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교원에 대해서도 같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신정철 의원은 “현 조례는 법률에서 담아내지 못한 지역단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본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라며,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케어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인 ‘교육활동 보호’ 취지에 맞게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