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고성군은 고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용 권장을 위해 오는 12월 20일(금)까지 ‘2024년 하반기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고성사랑상품권의 투명한 운영과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군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이 참여해 진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깡’)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유흥업소,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주민신고와 가맹점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진희 경제체육과장은 “고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지역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상 사례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