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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심리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방안 마련 필요

문영미의원,'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등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발의

 

(웹이코노미)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등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이 11월 20일 열린 325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조례를 발의한 문영미 의원은 “2021년 변사자 통계(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 중 약 38%가 정신적 문제를 원인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역 사회 내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치료, 재활 및 복지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조모임 구성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개인 및 집단 맞춤형 심리검사와 상담, 교육 강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위기 대응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영미 의원은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와 재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나아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지원에 있어 한층 더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