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11월 20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부산시는 2022년 기준,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906명, 사망률 27.3%로 전국에서 자살률이 4번째로 높으며,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자 계층과 20~40대 청·장년층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본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자살을 개인적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며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지원 ▲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와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자살위험자 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자살예방 시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박희용 의원은“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살예방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번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나아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