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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배터리 특허소송’ LG화학-SK이노베이션, 주말 내내 공방전

LG화학 반박문에 SK이노 “제발 근거 명확하게 제시 해라” 재반박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배터리 특허소송’을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양사는 지난 4일에 이어 6일 입장문을 또 내고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가 LG화학의 선행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해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대상 특허(994 특허)가 LG화학의 선행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4일 “LG화학은 경쟁사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2015년 당시 994 특허 등록 자체가 안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은 6일 이와 관련해 “당사는 개발된 기술의 특허 등록을 할 때 핵심 기술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등 엄격한 기준을 고려한다”고 반박했다.

 

LG화학은 “당시 내부 기준으로는 해당 기술이 특허로 등록해 보호받을 만한 특징이 없었고, 고객 제품에 탑재돼 공개되면 특허 분쟁 리스크도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당사는 경쟁사의 수준과 출원 특허의 질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이 ‘소송 절차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야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직후 자사 선행기술임을 파악해 대응해왔다”며 “SK는 왜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당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인멸하려 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도 이날 바로 재반박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LG는 특허 자체의 논쟁보단 SK를 비방하는 데 몰두하다 상식 밖의 주장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LG화학이 증거로 인용한 문서들에 대해서는 “특허 관련 정보를 전혀 담고 있지 않고 문서 제목만 제시해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994 특허 발명자가 LG에서 이직한 사람은 맞지만, LG화학이 관련 제품을 출시한 2013년보다 5년 전인 2008년 이직했기 때문에 시간 순서상 억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LG가 삭제된 후 복원됐다고 주장하는 파일도 보존 중이었고 시스템상의 임시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제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달라”며 “‘아니면 말고’ 식 소송과 억지 주장에 SK만 힘든 게 아니고 국민들도 많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1일까지 LG화학의 제재 요청과 관련해 ITC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