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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네이버에 10억원 과징금 부과… 네이버 “법적 대응 검토”

공정위 “네이버, 부동산 CP가 카카오와 제휴 못하도록 방해”… 네이버 “카카오가 무임승차”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와 계약을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제휴해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한 네이버에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맺으면서 카카오에 정보 제공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부동산 정보업체(CP)들과 제휴해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2015년 카카오가 비슷한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자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카카오와 제휴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는 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 매물 정보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네이버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개발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면서 “네이버 부동산 확인 매물 정보는 관련 특허도 2건 받았다”며 “입에 앞서 기존 경쟁사들인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독자적으로 구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매물 검증 시스템 구축·유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운영 업무를 위탁했었다”며 “이런 시스템을 거친 확인 매물 정보는 네이버와 부동산 정보 업체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측은 “당시 카카오에 KISO에서 매물 정보를 전달받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고 했으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며 “카카오가 네이버 제휴 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한 것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확인 매물 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는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를 기대할 것”이라며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으로 쇼핑·동영상 등 다른 분야에서도 불공정 행위를 벌이는지 조사·심의 중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