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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완진무 3대특별시 조성’위한 전북특별법 발의

전북특자도 조직, 재정 특례 등 34개 추가 특례 반영한 개정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웹이코노미) 국회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성장 동력과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완진무를 ‘3대 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전북특자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됐지만,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산업의 구체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 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 ․ 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며, 전북특자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과 지방세 특례 등 총 34개의 특례를 마련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경기침체, 지방소멸 가속화 위기에도 전북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북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드렸고, 국무조정실·전북도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과정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한 지난 총선에서 ‘완진무를 3대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개정안에 완주를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경제특별시’로, 진안을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관광특별시’로, 무주를 청정자연과 태권도원을 기반으로 한 ‘청정태권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여, 전북특자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