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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무급휴업·휴직 90일에서 30일로 완화

코로나19 재확산에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비대면 근무 방식 도입 등 사업별 대책 마련도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기업이 무급휴업·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무급휴업·휴직을 90일 이상 할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급휴업·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급휴업·휴직 수요가 늘어나는 데 맞춰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지원금과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으로 나뉜다.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올해 3월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지급 기간이 180일이기 때문에 이달부터 기간 만료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별로 ‘고용안정 현장 지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무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일정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코로나19를 맞아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버티다가 지급 기간이 만료된 기업의 경우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재택근무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조만간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종합 매뉴얼을 배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의 휴직률이 높아지는 데 대응해 비대면 근무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