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고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5개소와 화목 사용 농가 280가구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군은 13일부터 17일까지 사전 안내 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4일간 양양국유림관리소와 협력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의 경우 적치된 화목 등의 출처와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무단 이동된 감염목 등에 대해서는 방제 명령 등의 사후 조치할 방침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속 가능한 산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