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배터리 특허 소송과 관련해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LG화학은 요청서에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대상 특허가 LG화학의 선행 기술이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3일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LG화학은 이번 요청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배터리 기술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논의한 프리젠테이션 문서도 발견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도 증거인멸을 했고 이에 따라 제재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배터리 소송전에서 또 한 번 불리해질 전망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인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조기 패소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LG화학이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ITC 특허소송은 진행 중에 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내달 최종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며 이번 요청서와 관련된 특허 소송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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