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이재용 측 “검찰, 처음부터 삼성·이재용 기소 목표로 수사 진행”

변호인단, 검찰 공소사실 반박… “재판에 성실히 임해 기소 부당 이유 법정에서 밝힐 것”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례 번복됐다”며 “법원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영장실질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 “기소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압도적 다수로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나 수사심의위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다.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