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뒤집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까지 모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했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도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측은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으며 이 부회장은 주가 관리를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 혐의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였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로 수사를 확대했다.
올해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고위 임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고 지난 5월에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두 차례 조사를 받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사심의위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