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오는 12월 1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등록임대 제도개편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 관련 사항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게 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직권 말소 가능한 세부 사유에 해당된다.
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민간 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 3회 이상 보고 불응 및 거짓 보고한 경우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부담 경감 조치도 포함됐다. 기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도심 내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도로 전환해 공적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임차인 주거 안정 향상 및 임대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 국민 편의가 증진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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