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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재벌 총수일가 4% 미만 지분으로 기업 지배… 사익편취 회사 증가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공개… “제도 개선 시급 판단”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재벌 총수일가가 4%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통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회사는 작년보다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31일 분석·공개했다.

 

전체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6%로 지난해(59개 집단·58.6%)보다 1%p 감소했다.

 

내부 지분율은 오너 혹은 관련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 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계열사 전체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로 지난해(51개·57.5%)보다 0.5%p 감소했다. 이 중 총수일가 지분율은 3.6%, 계열회사 지분율은 50.7%로 지난해보다 각각 0.3%p, 0.2%p 하락했고 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등의 지분율은 2.7%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소속 2114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10개사(9.9%)였다. 지난해 47개 집단, 219개사보다 감소한 수치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공정위가 조사한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가 있는 51개 집단 2114개사 중 388개사(18.4%)로, 지난해 48개 집단 376개사보다 12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가 23개 집단 소속 30개사였다. 이 중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9% 이상 30% 미만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30% 미만 상장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는 358개사였다.

 

효성(32개), 호반건설(19개), GS·태영·넷마블(이상 18개) 등이 사각지대 회사를 많이 보유했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없으나 사각지대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도 금호석유화학(5개), LG·동국제강(이상 4개), 한라(3개) 등 4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