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 7년 만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적법성 9월 3일 선고

전교조 “합법적 박탈하려면 전체 노조 자주성 침해 심사해야” vs 고용노동부 “정당한 집행명령”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7년 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합했는지와 관련해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을 9월 3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2013년 9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원 9명에 대해 탈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불응했고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10월 24일 전교조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고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적합하다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에 상고했고 대법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교조 측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심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자주성은 노조가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한 집행명령이며,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