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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위 “공매도 금지 연장, 한시적 조치… 부정적 인식 최소화 노력”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권 팔 비틀기’ 아냐… 금융권도 큰 거부감 없이 동참”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 6개월 연장과 관련해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공매도 금지는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주식시장의 버블과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국내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점 대비 높은 상승률(27일 기준 60.8%)을 보이긴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 및 주가수익비율(PER)은 주요국에 비해 낮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격차가 줄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해 시장 효율성을 포기하고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한 것”이라며 당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한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상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융권 팔 비틀기’가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금융위는 “금융권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 금융위기 때마다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실물지원 필요성에 큰 거부감 없이 동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