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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정부 “30일부터 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더 연장… 일반음식점 등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 운영 금지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앞으로 30일부터 일주일 간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매장을 이용할 수 없다.

 

음식점의 경우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이용할 수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고 카페와 음식점 운영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염 위험도가 큰 젊은 층과 아동·학생, 고령층이 주된 대상으로 3단계 격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카페 중 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으로 영업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고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