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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한항공, 서울시 공원화 방침에 “매각 기회 막는 ‘알박기’”

“구체적 계획 없이 변경안 강행하는 것 국토계획법 위반 소지 높아”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방침에 대해 “매각 기회까지 막는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며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 없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필수적인 자구안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8월 25일 대한항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6월 11일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20일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서울시 측이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구체적인 계획과 대금 지급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19조를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는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이는 부지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7월부터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해야 하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