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원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4년 2기분 미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이달 중순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정기분이 부과되며, 미납부자에게는 1회의 가산금이 추가된 체납 독촉 고지서가 5월과 11월 발송된다.
이번에 발송되는 독촉 고지서에는 올해 9월 30일 기준 미납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된다.
12월 2일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중 재산압류(자동차 등) 등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정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장기 체납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