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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공항사용료 감면 12월까지 추가 연장

항공사 라운지·사무실 임대료도 여객 감소율만큼 감면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 것을 고려해 정부가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돼 큰 피해를 입은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왔다.

 

정부는 여전히 경영난이 지속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산업안정기금, P-CBO 등 정채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하반기 유동성 자금을 적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지상조업사들은 대부분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금융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대기업 계열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공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을 고려해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8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사 정류료와 착륙료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 한국공항공사는 10% 감면하고,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감면된다.

 

지상조업사의 구내 영업료, 항공사 계류장 사용료, 한국 공역 내 운항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된다.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등 상업 시설의 지난 7월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73.6% 감소한 수준이다.

 

8월 종료 예정이던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여객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의 8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로 적용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여객 실적이 60%를 회복할 경우 감면 혜택이 중단됐다.

 

이 밖에 정부는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정부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금융·고용·사업지원 등을 총망라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 개선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