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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의협, 26일부터 사흘간 2차 총파업 강행… 정부 “공정위에 신고”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 명령 발동… 진료 공백 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 이번 총 파업은 지난 14일 집단행동에 이어 두 번째다.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제2차 집단휴진에는 앞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개원의까지 가세할 전망이다. 전공의와 일부 전임의의 공백으로 이미 대형병원 곳곳에서 수술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데다 동네 의원마저 휴진해 진료 공백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동네 의원 휴진율 상승으로 진료 공백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진료 공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5일 자정부터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응급의료포털·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 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2차 총파업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실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가 이번 의협 파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볼 경우 의협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