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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21일부터 온라인에 허위매물 올릴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부동산114 등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상대로 집중 모니터링

 

[웹이코노미=김수연 기자]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네이버 부동산·직방·다방 등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리다 적발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이 2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로부터 부동산 관련 허위·과장 광고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네이버 부동산 등과 같은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직방·다방 등 모바일 부동산 업체, 부동산114 등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등을 상대로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국토부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매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에 착수하고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개로 수시 모니터링도 진행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이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 간주돼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매물 가격, 관리비 등 내역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주택 방향, 입지조건, 생활 여건 등 주택 선택시 중요한 정보들을 기재하지 않거나 은폐·축소한 것도 위법한 광고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관련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