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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양승동 KBS 사장 약식기소

진미위 규정 제정 시 구성원 동의 충분히 구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사건은 각하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양승동 KBS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및 과태료를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앞서 2018년 7월 KBS공영노조는 “진미위가 방송법을 어기면서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 보복성 징계를 추진하고 과거 보도 활동 조사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의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고 주장하며 양승동 사장과 진미위관계자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영노조는 같은 해 11월 양 사장을 단체 협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은 지난해 5월 양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1년 3개월 만에 양 사장을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각하됐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