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평창군의회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은미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이며 지원대상은 12세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맞벌이, 취업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등)이 발생한 가정으로, 첫째아는 본인부담금의 50%, 둘째아 이상은 본인부담금의 7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정부지원만에서 군비를 투입하여 본인부담금을 대폭 지원하고, 조례안이 마련되면서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방법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5일 개최되는 정례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을 발의할 이은미 의원은 “맞벌이 부모에게 꼭 필요한 아이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양육부담이 경감되고 나아가 우리군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