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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과기정통부 “5G 스마트폰, LTE 요금제 가입 가능”… 21일부터 개통

이통 3사, 소비자 의견 수렴해 약관 변경 신고… 어길 시 방통위 제재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21일부터 5G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해도 LTE(4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1일자로 약관 변경을 신고함에 따라 5G 자급 단말로도 LTE 서비스를 공식 개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단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으로 오는 28일부터 개통할 수 있다.

 

그동안 5G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자들은 기존 LTE 유심을 5G 스마트폰에 넣어 사용했었다. 소비자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5G 자급 단말로도 LTE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통 3사가 이런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5G 자급단말로도 LTE 서비스 공식 개통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변경 신고한 것이다.

 

앞으로 이통 3사는 변경된 약관을 어길 경우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5G 가입자에게 5G 이용 가능 지역·시설과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에서 음영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3.5㎓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협력해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