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도내 직업계고(서귀산과고, 제주고, 제주여상, 중문고, 한국뷰티고, 한림공고, 성산고, 영주고, 제주중앙고)학생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캠프'에서는 아르바이트 학생의 노동인권 뿐 아니라 미래의 근로자인 학생들의 노동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 직업계고 9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극공연과 토의・토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극공연은 아르바이트학생의 노동인권 이야기로 구성하여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 학생 권리보호 개선 방안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및 안전매뉴얼 4800부를 제작하여 학교에 교부했으며, 고등학생 노동인권보호교육도 연간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직업계고 모든 학생들에게‘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사이버교육(12시간)’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