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4개월간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1월 5일 강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기상청,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도 협업 부서 및 18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 재난 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도로 제설 ▲농업·어업 분야 안전관리 대책 ▲한파 취약계층 안전관리 대책 ▲동파 방지 대책 등 분야별 재난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폭설 시 제설 기관 간 협조, 교통 통제, 인명 구조 등 기관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30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기간을 설정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또한, 겨울철 재해 우려 지역과 피해 우려 농업·수산·축산 시설을 조사·지정하고 점검을 진행했으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218백만 원을 확보하여 시군에 대설 대비 및 한파 저감을 위한 시설 사업비를 지원했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갈수록 극심해지는 기상이변으로 이번 겨울의 대설·한파에도 인명 보호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대설·한파 대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