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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14일 의사협회 집단 휴진… 정부, 진료 가능 의료기관 안내

응급실 등 생명 직결 업무 인력은 파업 미참여… 의료 대란 수준 혼란 없을 듯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발해 14일 하루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이날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와 대학병원 같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및 레지던트, 전공의, 전임의 일부 등이 참여한다.

 

의협이 주도하는 대규모 집단휴진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7일 전공의 집단 파업에 이어 의협이 집단 파업에 나선 것이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 인력 배치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응급환자 및 중환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병원 소속 교수급 의료진들은 휴진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의료 대란 수준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학병원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우려해 인력 재배치 등 조치를 마쳤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단 파업을 강행한 의료진을 향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파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날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응급의료 포털과 앱에서도 응급진료상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내 의료기관 휴진 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명령을 어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