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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노조 와해공작’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의사회 의장, 2심 무죄 석방

재판부 “CFO 문건 증거능력 없어”… 이 전 의장 제외 임직원들 2심 유죄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공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의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들은 일부 무죄가 나와 형량이 다소 줄었다.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 부사장은 2심에서 1년 4개월로 형량이 줄었고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FO 보고 문건’에 대한 것이 위법수집증거로 되는 바람에 이 전 의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문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결론을 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에서 노사 문제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호소했고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에서 오랜 시간 노사 업무를 담당하며 발전적 노사 관계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와해 공작인 ‘그린화’ 전략을 총괄 기획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의장 등 임직원들은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단체교섭 지연 및 불응,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