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대한항공이 오는 11월부터 오프라인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서비스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1월 1일부터 서비스센터, 시내·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 및 변경하는 경우 서비스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국제선 항공권 및 좌석승급 항공권 구매 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사이트를 이용한 발권, 만 2세 이하 영유아의 항공권,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등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도 수수료 부과가 제외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 및 여행사에서도 항공권 발권을 위해 제공되는 인적, 물적 비용을 감안해 대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한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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