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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분무기로 소스뿌려’ 계약 해지… 대법, 호식이두마리치킨에 손해배상 명령

본사, 점주가 두 차례 시정 요구 거부하자 계약 갱신 거절 통보… 2000만원 배상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치킨 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 뿌렸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이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가맹점주 A씨가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였던 A씨는 2016년 본사로부터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했다”며 매뉴얼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간장치킨을 조리할 때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해 소스를 뿌렸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측은 “간장 소스는 많이 바르면 짜다”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분무기를 사용한 결과 양념이 더 골고루 스며들었다”며 거부했다.

 

이후 본사는 임직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 간장소스를 붓으로 바른 치킨과 분무기로 뿌린 치킨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고 붓으로 바른 치킨이 더 맛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A씨에게 2차 시정요구를 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A씨는 “조리 매뉴얼에 붓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본사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가맹본부의 조리 매뉴얼에 붓을 이용해 간장소스를 발라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A씨의 조리법을 가맹계약 해지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가맹본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붓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음에도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2심 또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가맹본부의 계약해지는 서로 상대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