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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가전·정유·의료업체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착수

3일부터 28일까지 웹·앱 서면 조사… 12월 표준 대리점 계약서 제정 및 보급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터 28일까지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업종은 대리점 수 추정치와 거래상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업종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약 260개 공급업자와 2만1500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가전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리점에 제품을 출고해주지 않거나 공급가격을 올리는 등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했다.

 

석유유통의 경우 정유사가 주유소에 임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대금을 먼저 내게 하고 이후 차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의 거래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기기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가격 결정구조 등 대리점 거래 현황과 방식, 불공정 관행, 코로나19에 따른 대리점의 어려움,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과 계획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사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리점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오는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2월에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 및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하게 위험을 분담하는 기준을 담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에 이어 실시하는 두 번째 실태조사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