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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위, 사모펀드 판매·수탁기관 감시 기능 강화… 금융사고 방지 차원

사모펀드 간 상호 순환투지 금지 등… ‘사모펀드 감독 강화 행정지도 추진안’ 발표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관련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또 사모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설명자료 및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와 상환 연기 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수탁기관에 대해서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꺾기’와 1인 펀드 설정 금지규제 회피를 금지하는 등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자체 전수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점검 관련 세부사항 등은 점검 협의체에서 상호 합의해 정하고 참여기관은 자료제공과 협의체 결정 준수에 협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번 행정지도 관련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행정지도는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