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정부가 세제 개혁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해 5년마다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 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필요할 경우 5년 이내 기간에도 재수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조세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담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다. 재정지출 분야와 달리 재정수입 분야는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됐다.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조세부담 수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5년마다 짜는 대신 해마다 ‘중장기 평가·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주요 세목별 운용현황, 비과세·감면 운용 현황, 중장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변동사항·요인을 담았다.
그동안 중장기 전략이 연례적으로 작성·발표되며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세부 정책 과제인 세제개편안과 연계성이 떨어져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도 국민의 관심이 큰 세제개편안 중심으로 조세정책을 수립할 뿐 중장기 계획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고 사후 성과 점검 등의 조치가 없어 중장기 계획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재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 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대신 평가·분석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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