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위탁택배원들이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에 쉴 수 있게 전날인 13일 택배 접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집배노조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우정사업본부는 계약업체 이탈과 공공성 등을 핑계로 내달 13일 택배접수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정본부는 계약택배 신청만 받고 배송은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현행 배달 시스템 상 집배원에게 물량이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정본부와 물류지원단은 평소 위탁수수료의 약 3배 비용으로 용차까지 알아보고 있다”며 “집배원에게 택배가 전가되지 않고 위탁택배원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우정본부는 당장 8월 13일 택배전면접수금지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정본부는 “8월 3일부터 사전 안내를 통해 접수물량을 최소화시켜 집배원은 평상시 물량만 배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8월 13일 용차 투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등 주요 택배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공식적인 휴가를 보장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