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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자본금 편법 충당’ MBN 임원들, 1심서 집행유예·벌금형

출범 시 재무제표 허위 작성 혐의… 법원, MBN 법인에 벌금 2억원 선고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MBN(매일방송) 법인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유상 MBN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호길 MBN 공동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더불어 이 부회장에게 200시간, 류 대표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대환 전 MBN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MBN 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자산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쓰며 MBN이 종편 예비승인을 받은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 확약서를 받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는 등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하자 대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주식 관련 위법 상태가 매각·소각 등 방식으로 해소됐고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대표에 대해서도 “2011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차명주식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회계처리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원을 자사주로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