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현대자동차 퇴직자들, 노사 상대로 ‘통상임금 손해배상 소송’ 제기

“단체협상 내용과 달리 격려금 지급 대상서 퇴직자 제외… 손배액 1인당 100만원”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격려금)을 달라며 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현대차 노사는 6년간의 통상임금 소송을 대법원 판결 전 합의로 마무리했다. 소송 진행 당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이 합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대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노조가 2013년 3월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하고 이듬해 단체협상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까지 포함한다’고 했지만 2019년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 당시 퇴직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사 측에 따르면 해당 격려금은 임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통상임금 소송과 무관해 지급 대상에서 퇴직자를 제외했다.

 

대책위는 이에 “격려금 지급 조건에 임금 관련 소송 취하 조건을 단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통상임금 소송 관련 격려금이 분명한데 궤변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며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통상임금 소송 후 지난해까지 퇴직자를 2000~2500명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837명이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동참했다.

 

대책위는 “손해배상 금액을 일단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해 제기했고 향후 금액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