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BC카드, 케이뱅크 새 최대주주 등극… 금융위 승인안 의결

지분 최대 34% 까지 확보 가능… 케이뱅크 “자본 확충 및 영업정상화 우선”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BC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BC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한도 초과 보유승인안을 의결했다. BC카드가 케이뱅크 지분 34%, 우리은행이 19.9%를 보유하는 내용이다.

 

BC카드는 지난 7일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인 데 이어 케이뱅크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율을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치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BC카드가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앞서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금융당국의 심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KT의 자회사인 BC카드가 KT의 지분을 넘겨받고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케이뱅크는 KT의 대주주 심사가 중단돼 자금난으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1년 넘게 개점 휴업 상태였다. 누적 결손 규모는 지난해 기준 2920억원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새 대주주를 맞이해 본격적인 자본 확충 및 영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BC카드를 비롯해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요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와 신주 발행을 통한 40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 계획을 확정했다. 신용대출 등 새 가계대출상품 3종을 출시하며 사업을 정비하고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