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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문 대통령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민간기업은 휴무 자율 결정

의료진·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내수 활성화 목적… 광복절부터 사흘간 황금연휴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광복절부터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간 ‘황금연휴’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국민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휴무 대상이 되지만 민간 기업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앞으로 남은 절차인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