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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4년 하반기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웹이코노미)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의 9월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가 178억 원, 세외수입이 139억 원으로 이번 집중정리기간 동안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부서-읍면동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압류는 물론 예금, 매출채권,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활용하여 상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상습 체납차량은 공매처분을 의뢰한다.

 

외국인 체납자 징수를 위하여 거주지 실태조사, 재산유무 등을 파악하여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진행하고, 외국인 투자 리조트 등을 방문하여 관리인 면담을 통한 납부안내 협조 요청 등 다각적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관외 거주 고액체납자는 현장 징수전담팀을 편성하여 현장방문 실태조사 후,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세외수입 특별 징수대책으로 미수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고액 체납 징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미가입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인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예금압류 등 집중관리 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소득·신용정보 등을 수집해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여 체납회수등급과 재산, 소득 등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안내하고 생계유지 곤란자는 복지부서에 연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위하여 부서-읍면동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